류혁 프로필 (검사 출신 법무부 감찰관)
이름 | 류혁 |
출생 | 1968년 |
소속 | 법무부(감찰관) |
개요
류혁은 검사 출신 대한민국 제12대 법무부 감찰관이다.
경력
2020.07.~ 법무부 감찰관
2019.10. 법무법인 오른하늘 대표변호사
2018.07.~2019.08. 제54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지청장
2017.08.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2005 검사 사직
1997 검사 임용
검사장 재임용 추진 무산
법무부가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낸 전직 검사를 검사장급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검찰인사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2020년 1월 8일 오전 11시부터 두 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 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인사위에 제출된 검찰 인사 초안에는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낸 류혁 전 통영지청장을 재임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논의 끝에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원들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위가 개최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류 전 지청장 재임용 방안은 부결하고 총장 의견을 먼저 수렴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오늘 아침 9시쯤 류 전 지청장을 불러 면접을 진행한 뒤 2시간 만에 인사위를 열어 임용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전 사직서 제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히 윤석열은 반란 수괴, 정권 바뀌어도 책임 물어야하며, 동의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했다.
“어제(3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더니 계엄 선포와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해 “계엄과 관련된 일체의 회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류 감찰관은 이후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업무 지시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류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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