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프로필 (군인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가담)
이름 | 이진우 李鎭雨 | Lee Jin-woo |
출생 | 1970년 (53 ~ 54세) 서울특별시 |
학력 | 무학중학교 (졸업) 중동고등학교 (졸업)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관리 / 석사) |
가족 | 아버지 이규환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1992년 ~ 현재 | |
임관 | 육군사관학교 (48기) |
현재 계급 | 중장 (대한민국 육군) |
현재 보직 | 지상작전사령부 [대기조치] |
주요 보직 |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제12보병사단장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장 제5군단 참모장 제102기갑여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연습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정책과장 제17보병사단 제101보병연대장 |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으로 현재 계급은 중장이며,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했으며, 지상작전사령부로 대기조치 중이다.
주요 직위
- 위관
- 수도방위사령부 제30경비단
- 소령
-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대대 정보작전과장
- 미국 합동참모대학 정규과정 수료
- 육군대학 작전술 교관
- 중령
- 제11기계화보병사단 현무대대장
- 제11기계화보병사단 작전참모
- 청와대 근무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방위정책과 방위정책담당
- 대령 2014년 1차 진급
- 제17보병사단 제101보병연대장
- 한미연합군사령부 비서실 정책과장
-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연습처 연습과장
- 준장 2018년 11월 1차 진급
- 제102기갑여단장 (2018.11 ~ 2019.11)
- 제5군단 참모장 (2019.11 ~ 2020.12)
-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장 (2020.12 ~ 2021.12)
- 소장 2021년 12월 3차 진급
- 제12보병사단장 (2021.12 ~ 2023.04)
- 제3군단장 직무대리 (2022.05. ~ 2022.06.)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기획부장 (2023.04 ~ 2023.11.)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직무대리 (2023.10. ~ 2023.11.)
- 제12보병사단장 (2021.12 ~ 2023.04)
- 중장 2023년 11월 2차 진급
- 수도방위사령관 (2023.11. ~ 2024.12.)
- 지상작전사령부[대기조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관으로서 현장에서 지휘하여 국회 무력점령을 시도한 계엄군 수뇌부 중 하나이다.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소속 제35특수임무대대가 국회에 투입되었으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의 체포조 또한 투입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2024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해명과 국민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다. 이후 잡힌 긴급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함을 알렸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해명에 따르면, 장갑차가 출동하는 일은 자신의 선에서 막았으며, 초동부대가 출동했을 땐 평시에 휴대하는 탄약 및 장비는 가져갔지만 그 다음에 계엄사령부에서 명령 하여 자신이 출동시킨 병력들은 공포탄만 휴대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은 작전 중 상황이 어떤지를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물었고, 이 사령관은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인원이 이동하기 어렵다.”는 말만 했고 윤석열은 알았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한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으며, 법적 책임은 사령관인 자신이 질 것이니 부하들을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고, 2차 계엄이 발생한다 한들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12월 6일 국방부에 의해 직무정지되었다.
12월 9일 오후 8시 국가수사본부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수방사 본연의 임무를 거론하며 “국회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투입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2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군사법원법 제232조의2)되었다. 계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진술이 나왔다.
12월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16일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군사법원법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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